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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기

영특한 지혜 2024. 7. 21. 23: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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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 부가가치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잘 숙지하셔서 신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빠른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대신 미리 받아뒀다가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장님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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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 연 매출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장님은 간이과세적용을 받습니다. 그중에 소득이 4,800만 원이 안된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24년 7월)

     

     

    ✅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7월 확정신고에서 제외된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로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이 7월 1일부터 높아졌어요 즉 낮은 세율과 세금 신고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 상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대상 개정사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득기준 8,0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미만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업소는 4,800만원 미만으로 동일)
    배제 업종 특별시, 광역시 소재
    40㎡ 이상 피부 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적용불가
    면적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만 하지만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상반기) : 1월1일~6월30일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하반기) :7월1일~12월31일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다음해 1월1일~1월25일 법인·개인 일반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 없이, 1월에 한 번에 내면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1일~12월31일까지 다음해1월1일~1월25일

     

    부가세 납부금액 계산방법

     

    부가세 납부액= (매출액- 매입액) × 10% 

     

     

     

     

     

    1.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2. 매입액을 확인합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챙겨서 쓴 비용 중 부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비용을 제외)

    3.1에서 2를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부가세 납부액이 나옵니다. 

    부가세신고 절세꿀팁 및 필요서류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지켜서 가산세 납부하지 않기

     

    구분 간이과세사업자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사업자 (연 2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1월1일~12월 31일까지 1분기: 1월1일~6월 30일
    2분기: 7월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1월 25일까지 1기분: 7월 25일까지
    2분기: 1월25일까지

     

    ▶️ 일반과세자라면 6월 말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뀐다. 

    ▶️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1월 1일~6월 30일 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 무신고의 경우 일단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 상황에 따른 신고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2. 매입 관련 법정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 인테리어 및 시설자재 구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매입 세금계산서 못 받은 경우 불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취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세금계산서 받아 모아두었다 부가세신고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까지는 발행하여야 한다 10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1% 공급받은 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꼭 발급받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은 발행방법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는데 소득공제용은 급여 생활자들이 연말정산 때 반영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하는 것이다. 

    ▶️ 사업소득 매입증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요청해야 합니다 

    ▶️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발행을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꼭 등록하기

     

    ✅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 카드매입지료를 제출해야 하니 이때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놓으면 편리하다.

     

    ✅ 카드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카드매입자료를 요청하여 반영해야만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여러모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고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서류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3. 홈택스 ID/PW

    추가기타 서류

    1. 기타 매출자료

    ● 종이 또는 수기 매출자료

    ● 제외: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기타 매입자료

    1. 종이 또는 수기 매입자료

    2. 제외: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매입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내역

    ● 카드사에 카드매입내역 엑셀파일로 요청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질문

     

    1.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간이 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 숙박업: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3.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빨리 신고해야 하는 이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면

    ▶️ 3개월 이내 : 가산세 30%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 20%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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