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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셔서 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납부가 처음이시거나 납부를 가끔 하셨어도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잘 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바로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등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데요 이를 다 더하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1.1~13.4%에 이릅니다.
부동산취등록세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차량포함)
부동산취등록세 납부하는 방법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 다르니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의 경우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무상의 경우 | 취득(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9개월)이내 신고납부 |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 22) |
일반매매
취득세 납부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취득세 신고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 신고인: 취득자와 전소유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취득물건내역: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 용도, 취득원인,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신고세액: 신고세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금액을 입력하실 때는 담당자분께 정확하게 문의하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 부동산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가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매매한 경우 잔금일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신고필증을 주는데, 여기에 신고필증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신고하기 메뉴에서 취득세(부동산) 클릭→일반 매매의 경우 유상취득 클릭 → 신고서 작성 클릭 신고서에 신고필증일련번호를 입력하고 난 후 검색하셔서 취득세 신청을 하고 납부 완료하면 됩니다.
분양매매
▶️ 분양의 경우: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검인을 받으신 후 취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내역서, 부동산 신고필증
▶️ 전세인 경우에는 전매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를 절세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취등록세 신고·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일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신고 납부 |
상속일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의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
✅ 아파트나 주택 등을 분양받게 되는 경우 한 번에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취득한 날짜를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부동산 60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 전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계약서, 분양대금 완납 내역서 및 신고 필증을 해당 소재지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은 후 신고·납부하면 되고 취급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취득세에 따른 추가수수료는 없이 납부가 가능한데 큰 금액을 납부할 경우 할부기간에 따라 이자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려면 위택스 또는 서울시 ESTAX(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시가 표준액으로 설정합니다.
✅ 아파트나 주택을 경우 평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가 기준에 다른 종류의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등록세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기급일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상속·유증에 의한 취득은 상속·유증개시일)
✔️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부동산 취등록세의 세율
취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신다면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등록세의 세율은 1가구당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거용 부동산을 한채만 소유한 경우 규체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의 규모가 85㎡ 보다 작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됩니다.
▶️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금액의 0.2%, 건물의 따라 지방세가 0.1~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취등록세=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정 지역 | 비조정 지역 |
1주택소유 | 주택가액에 따라 지역에 상관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됨 | |
2주택소유 | 8% | 1~3% |
3주택소유 | 12% | 8% |
4주택소유 | 주택보유수와 지역에 상관없이 12%의 세울이 적용됨 |
결론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과 참고하실 다양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알아보셔서 법무사 수수료도 아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