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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납부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재산세 납부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깜박하고 놓치게 되면 3%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되니 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납부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하여 해마다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 연 2회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건축물, 선박, 토지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본 가산세가 3%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0.022%씩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 과세대상 |
1분기 납부기간: 7월 16일 ~7월 31일 | 주택1분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분기 납부기간: 9월 16일 ~9월 30일 | 주택2분기, 토지 해당 |
재산세 납부방법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재산세 납부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방법
▶️ 위택스 납부방법(신용카드가능): 조회 납부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시군구 조회 → 납부하면 됩니다.
▶️ 인터넷 지로 납부하기(신용카드 가능): 납부고객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군구 조회 →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은행 CD/ ATM기 납부방법
인터넷으로 결제방법이 복잡하시다면 고지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CD/ ATM 단말기에서 과세정보 확인하신 후에 실시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카드(현금, 신용카드) 통장투입 →납부방법 선택(본인·타인 선택) →비밀번호입력 →과세내역 확인 →납부완료 →납부확인증 발급
3 ARS납부
▶️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은 고지서에 적힌 지역전화번호나 전국 공통 ARS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 ARS 142211(전국공통) 결제하기
-신용카드 결제하기
-가상계좌 안내받기
※그 외에도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서 납부하거나, 구청세무과를 방문하셔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셔도 되고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신청하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조회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재산세 내역에서 납부세액, 전자 납부 번호 등 상세내역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납부결과/메뉴,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를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고 7월 현재 1차 납부기간이 되면 내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6월 1일에 샀다고 하면 7월이 되었을 때도 내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매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접수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할인받는 방법
재산세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데 감면 혜택과 카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감면 혜택 2가지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소유 중이면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임대 사업자 등록: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라면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만약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은 85%가 경감되고, 15%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카드혜택
✅ 세금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7천 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현재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7월 할인 혜택은 어렵고 9월 납부 예정인 분들은 전월 이용실적을 채워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6월 1일 피하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기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6월 1일을 피하고 6월 2일에 매입하면 1분기 2분기 모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부부라면 재산세 한 번에 결제하기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반으로 나뉘어서 청구되어 혜택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도 결제할 수 있으니 올해부터는 재산세는 카드 하나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정의 결제금액 조건을 채우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카드하나로 부부의 재산세를 결제하셔서 카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돈이 되는 정보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7월부터 확대) |
👉신생아 특례대출조건 (최대 5억원까지) |
👉청약저축 25만원 언제부터? |
👉내 보험금 찾아줌 |
👉통합연금포털(잠자는 퇴직연금) |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결과 값(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내가 내야 하는 재산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2. 과세표준 ×세율=내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시면 아래에서 공시가격만 입력하시면 납부하셔야 할 재산세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