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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지만, 최근에는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등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 직접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유용한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필수 서류

     

     

    준비해야 서류는 부동산의 종류, 거래 유형,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을 통한 등기 신청할 경우)

    -부동산 매각 신고 필증(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부동산의 종류, 거래유형에 따라)

     

    용어정리

     

    초보자에게는 용어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

    매도인: 부동산을 판 사람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와 체크 사항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후에  바로 받아야 할 서류들은 매우 중요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반드시 원본과 사본 둘 다 필요함)

    -매매계약서 사본은 등기신청서에 첨부, 원본은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신청서: 등기소 보관(5년)

    부본: 계약서 원본이 포함된 부본은 등기완료 후 등기소에서 돌려받음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도자(판사람)에게 받을 서류와 체크사항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함)

    2.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 1부: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때 필요함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매도인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 본 1부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체크할 사항: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매도인의 과거 주소 변경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 서류준비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2. 매매계약서 1부 (원본, 사본 둘 다 필요)

    3. 주민등록등(초) 본 2부(3개월 이내 발급, 과거 주소이전 내역포함 발행)

    4.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6.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2부(부동산에서 받을 것, 혹시 못 받았다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도 발급이 가능함)

    7. 토지대장(민원 24, 매수한 주택 소재지 구청)

    8. 건축물대장 1부(민원 24, 구청 -아파트일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9.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이택스/ 위택스 납부 가능)

    10. 국민주택 채권매입영수증(등기 당일 매입)

    11. 수입인지(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가능-1회만 출력가능함)

    12. 등기수수료 영수증(인터넷 등기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

     

     

     

    1.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인계받기

     

    2. 관할구청방문(부동산주소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취득세 신고 후 고지서 받아오기

     

    3. 금융기관방문

    - 구청에서 받아온 취득세 고지서 납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수입인지를 매입합니다.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4. 등기소 방문

    -등기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현장신청 수수료 15,000원
    전자신청 수수료 10,000원

     

    -필요한 서류 첨부 후 신청서류 제출합니다.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접수가 완료되면 추후 등기필증은 다시 방문하여 수령받아도 되고 우편등기서비스를 통해 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위의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된다면 시/ 군/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및 채권 처리 후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시 유의사항

     

     

    1. 필요 서류 확인: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2. 근저당 말소: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다면 매수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3. 말소 서류: 은행 발급 근저당 해지증서, 위임장, 근저당 등기필증

    4. 대출 시 확인: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취득세 신고 요령

     

     

    취득세 신고서 작성 신고인 정보: 취득자와 전 소유자의 인적사항 입력

    취득물건 정보: 부동산 종류, 용도, 면적, 취득가액 등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신고세액: 지방세 계산 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금액 확인 후 입력 하기

    기한 엄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상속 시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시 기한: 증여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 시기 기준: 잔금 지급일, 등기일, 사용 승인일 등 상황에 따라 상이

     

    법무사 없이 진행하는 팁

     

    정부 24 및 인터넷 등기소 활용: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민원 안내 활용: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등기소 내 민원 안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고 하루 안에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직접 도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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